경기도 버스정류소 43곳, 교통약자 시설 '모두' 기준 미달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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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개 시군 버스정류소 43곳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지 전체가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 부적정, 휠체어 공간 미확보, 점자블록 불량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9월17일부터 10월1일까지 진행했다. 경기도, 수원·화성·시흥·의정부·김포 등 9개 시, 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참여했으며 점검 대상 정류소는 임의로 선정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6개로 점검 항목을 모두 지킨 곳은 하나도 없었다.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15cm 이하여야 하는 데 4곳이 그 기준을 넘었고, 정류소 내 휠체어 회전반경과 진출입 공간(0.8m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곳도 24곳이나 됐다.
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인 곳은 35곳으로 조사됐다.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 음량이 미흡하거나 조회 버튼이 1.2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하지 않은 곳은 25곳이다. 구도심과 농촌 지역 정류소는 인도 폭과 주변 환경의 구조적 한계로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에 따라 도는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 음량 조정과 점자블록 보완 등은 조치하도록 했다. 신규 정류소는 설계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반영하고 협소 구간은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행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버스정류소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작은 개선이라도 현장 체감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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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