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천시



영천시가 오는 11월부터 12월2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본격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체납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기타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거쳐 징수유예나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와 대부료 등 세외수입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요한 기반으로 체납액 정리는 지역사회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