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배임죄 개선... 경총, 국회에 20대 입법 과제 건의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제출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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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5년 정기국회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과제 20건을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4일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법안 발의가 필요한 과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국회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정의가 여전히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법 시행 이전임에도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용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화 등도 보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신속히 통과돼야 할 과제로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개정 등을 꼽았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과 연구개발(R&D)·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이그젬션(exemption)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만큼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켜온 배임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법정 정년 연장을 꼽았다. 경총은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세대의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며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의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안,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법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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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