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등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재정문제 부각
광역지자체 실제 분담비율 권고치 못미쳐… 기초 지자체 부담 커져
영양=황재윤 기자
공유하기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 7개 군으로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해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지역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신안·영양군은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2년이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편성되며 이 중 광역 지자체는 약 30% 분담을 권고받았지만 실제로는 10~18% 수준에 그쳐 기초지자체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부담 구조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
시범지역 중 하나인 영양군은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북 무주군 역시 오는 2026년부터 자체형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지역정책 전문가는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합의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