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기술군무원 재임용 근거 마련
영주=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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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이 숙련된 기술군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일괄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시설·정비·통신 등 고도의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경험이 핵심 자산으로 꼽힐 뿐 아니라 정년으로 인한 인력 단절과 전문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의 군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 일반군무원 임용 시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기술직 군무원은 군 장비 유지, 시설 관리, 통신 지원 등 현장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라며 "숙련된 인력이 정년으로 갑작스럽게 이탈하게 되면 업무 공백과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군무원은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만큼 경험 단절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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