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이시영 법적 문제 종지부… 변호사 "정우성 사례와 비슷"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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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동의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출산을 한 배우 이시영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이원화 변호사는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시영과 전남편 A씨는 수정 배아를 만들어서 이미 냉동을 해 놓고 있는 상태였다. 이시영은 A씨와 이혼한 이후 A씨 동의도 없이 그 수정 배아를 이식받아 출산했다. 'A씨가 과연 이런 출산에 동의했겠느냐'라는 의견과 함께 'A씨 동의 없는 이런 행동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법에는 '배아를 생성할 때,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배아를 이식받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들이면 이식도 합의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다만 그 사이에 이혼하고 아이를 만드는 거를 '중간에 거부하게 됐다'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을 것 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닐까 싶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논란 방지를 위해서 수정 배아를 처음에 만드는 동의서에서도 '냉동 배아를 5년동안 보관하고 그 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 는 문구를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마 A씨도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이식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읽고 동의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혼 후 이식이 이뤄졌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배우 정우성 씨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면서 즉, 법적으로는 전남편 유전자를 가진 '혼외자'로 태어나며,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인지)하기 전까지는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전남편이 이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지 절차를 거치면 양육비·상속·면접교섭권 등 친부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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