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김 전 검사와 송 전 검사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 오후 12시35분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 심사에 류관석 특별검사보와 군검사 신강재 중령 등을 투입하고 각각 6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지난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 심사에서 "총선 전 소환조사 하지 말라는 지시하지 않았고 이는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구속 심사에서 "청구가 여러 차례 기각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본인은 해당 영장을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영장에 보완이 필요해 청구를 반대했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신이 변호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는 자신은 보고 선상에서 배제돼 있어 수사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