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소식] 학교 공사발주 담당자 대상 '안전보건 특별교육'
대구=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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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소규모 공사현장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를 위해 공사 감독 공무원과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강철윤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과 김건우 혜림안전컨설팅 대표가 맡아 △2025년 건설안전 분야 주요 법규와 설계안전성 검토 기준 △공정별 감독자·발주자 의무사항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 지적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기반의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 교육청 안전관리자가 직접 컨설팅을 실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위험성평가 작성 등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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