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농협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겸직·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드러난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겸직 논란은 제도적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실제 임 의원이 조사한 결과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일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중앙회가 해당 조합장에게 사임을 지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중앙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회가 보고 또는 감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시정요구·감사 실시·징계 요구·조합장 해임 요구 등 구체적 제재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겸직·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조합장·임직원의 숨은 겸직, 가족회사 통한 사실상 경업 등이 반복되는 현실은 관리·감독에 명백한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며 "농협은 조합장 개인 기업이 아니라 농민과 지역 주민이 만든 협동조합인 만큼, 중앙회가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