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사옥./사진=한양증권


한양증권 임직원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비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양증권뿐 아니라 관련된 임직원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4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양증권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했던 전 A담당자는 2020년 3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며 파악한 비공개 정보를 여러 개발사업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사와 시행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2021년 4월에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의 특수관계인 회사인 C사가 D사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하고 1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개발사업을 파악한 뒤,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시행사와 12억원 규모의 금전대여약정을 맺도록 주선했다. 이어 10월에는 또 다른 특수관계인을 통해 7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2억원의 선취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그는 미공개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본인의 특수관계인 회사들이 시행사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연계했고, 각종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취득하도록 돕는 등 조직적으로 사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제한 위반도 적발됐다. 그는 상근 임원 신분임에도 부동산 컨설팅 회사(A사)를 설립해 직접 수익사업을 추진하며 상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회사 임원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문제는 이어졌다. B부 전 직원은 특정 개발사업의 수익성과 구조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명의로 1125만원을 투자했고, C부 전 직원은 시행사의 자금조달 수요를 파악한 뒤 특수관계 회사가 대여금 이자와 수수료를 챙기도록 주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