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소식] 친환경 선박도입 지원 특례 신설 추진
26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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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해운업계의 탈탄소 전환 흐름에 맞춰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1일 해진공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해운기업에게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이를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 친환경 기술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 해운업계의 전환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에 달하는 반면 국내는 7.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진공은 해운기업의 투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세 특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와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신조 시 투자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선사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앞당기는 핵심 유인책이 돼 탄소중립 정책과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 해운산업 보호와 친환경 전환을 위해 조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부터 메탄올, 액화천연가스(LNG) 등 녹색 선박에 대한 가속·조기 상각 특례를 도입했으며 프랑스 역시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해진공은 국내외 현황과 국제 환경규제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속화되고 조선업과 친환경 연료 인프라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 민간 금융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진공은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해 해운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해운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직접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전환은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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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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