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로 이적한 박찬호의 보상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두산과 계약한 박찬호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두산 베어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박찬호(두산 베어스)와 강백호(한화 이글스)가 일찌감치 이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선수들의 원소속 구단이 지명할 보상 선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FA 보상 규정에 따르면 A등급 선수를 영입한 팀은 보호 선수 20인 외 선수 1명과 전년도 선수 연봉의 200%를 보상해야 한다. 보상 선수를 원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선수 연봉의 300%를 보상금으로 내야 한다.

A등급인 박찬호는 지난 18일 두산과 4년 총액 80억원(계약금 50억원·연봉 총 2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 같은 A등급 강백호는 지난 20일 한화와 4년 총액 100억원(계약금 50억원·연봉 30억원·옵션 20억원)에 사인을 마쳤다.


현재 분위기로는 박찬호의 원소속팀 KIA타이거즈와 강백호의 원소속팀 KT위즈 모두 보상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일 박찬호의 계약을 공시했다. 규정에 따라 두산은 KBO 공시 이후 3일 안에 원소속팀 KIA에 20인 보호 선수 명단을 넘겨야 하고 KIA는 이로부터 3일 내로 보상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강백호의 경우도 비슷하다. KBO가 강백호의 FA 계약을 공시하면 한화도 20인 보호 선수 명단을 KT에 전달해야 한다.


박찬호의 올해 연봉은 4억5000만원이고 강백호는 7억원이다. 따라서 보상금만 원할 경우 KIA와 KT는 각각 13억5000만원과 21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산에 유망주들이 적지 않은 만큼 보호선수 20인을 제외해도 전력에 보탬이 될만한 선수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 이글스로 이적한 강백호의 보상 선수가 누구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올시즌 강백호가 KT위즈에서 활약한 모습. /사진=스타뉴스


KT 역시 한화에서 보호 선수에 묶이지 않는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보상선수를 지명해도 강백호의 전년도 연봉인 7억원의 200%인 14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확보한 상태기 때문이다.

대형 FA 계약을 통해 시장이 출렁인 가운데 보상선수로 유니폼을 갈아입을 선수는 누구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