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방시설 점검 모습./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건물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관리업이 대표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 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 체계가 출발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4일 취재 결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만 확보하면 충족된다. 즉, 대표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인적·물적 요건만 갖추면 업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이나 병원은 무자격 운영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대표의 전문성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는 현실이다.


실제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없는 대표가 자격 보유 인력을 고용해 업체를 등록·운영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가가 스스로 안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점검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조사되는 부분 또한 '점검의 적정성' 여부다.

그럼에도 점검과 관리를 총괄하는 대표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점검 품질 저하, 부실 보고서 작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등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소방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가 무자격이면 현장에서 관리 부실은 피할 수 없다"며 "수년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다루는 업종인 만큼 대표에게도 최소한의 전문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에서 점검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에게도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