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국민의힘)/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과 직원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위축 없는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이 감사·조사·정책 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집행부는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의회 차원의 지원 제도는 인천시의회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22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의회로 각종 현안 점검과 감사 활동이 잦아 법적 분쟁 위험이 상존함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단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민사사건은 소송가액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와 심급별로 각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고의·중과실로 패소하거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 시행 전 6개월 이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병근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소송비용 지원을 받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 없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