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본사 전경./사진=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넘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청원이 24일 기준으로 5만명 동의를 확보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됐으나 번번이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청원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공동 추진한 것으로 부산교통공사는 현장 캠페인과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부산은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으로 무임수송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이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단기간에 높은 동의 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가 차원의 보전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논의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철도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인 1조2천억 원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정부의 무임수송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실상 떠안고 있어 구조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청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부담이 지방정부와 운영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통복지 현안임을 국민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