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복종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복종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76년 만에 삭제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이로 인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신 개정안은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특히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문도 담았다.


또한 제56조 성실 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문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지시가 내려와도 공직사회 스스로가 부당한 업무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때부터 준비됐다.


다만 위법한 지시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위법성이 사후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공직기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자칫 상급자와 하급자간 갈등으로 비화해 공직사회 업무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지금도 있지만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기존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며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을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 공포되면 6개월 뒤 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