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계절이다. 대기 정체가 길어지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이 높은 영향이다. 이에 시는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해 시행한다.

주요 대책으로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 실천을 확대하고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차량 2부제 운영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