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은행 5곳에 제재 수준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각 판매은행에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제재 안건을 올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이며 금감원은 제재심 안건 상정 약 10일 전에 관련 금융사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판매은행 5곳의 합산 과징금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