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등 43개사, 내달 2억9546만주 의무보유 해제
코스피 2개사·코스닥41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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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2억9546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가 지분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엠앤씨솔루션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사 1억3833만주 의무등록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키스트론, 노타 등 41개사 1억5713만주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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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