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미지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입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사 지위를 악용해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직권남용을 일삼은 직장인을 해고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30일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직장 내 성적 괴롭힘과 지위 남용을 사유로 소속 직원 A씨를 해고했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러 후배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후배 B씨를 상대로 "자고 만나는 관계를 추구하느냐(자만추)"는 식의 노골적 질문을 했고 여러 차례 몸에 손을 대는 행위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A씨는 "죽고 싶다"며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뒤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추가 피해를 야기했다.


게다가 "나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당신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다른 후배인 C씨에게는 "배우자가 있지만 연애 상대를 원한다"며 함께 외박하자는 제안을 했다. 연애 상황을 캐묻고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본인이 맡은 업무를 C씨에게 전가하는 행태도 보였다.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지노위는 징계 근거와 강도 모두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심을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을 바꿔 "제시된 사유만으로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렸고, 부동산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원의 편을 들었다. 법원은 "A 씨가 한 말들은 성적 뉘앙스가 농후하며,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상대에게 성적 모멸감과 불쾌함을 안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모욕감과 창피함을 느꼈다고 증언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한 성희롱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잘못이 객관적 증거로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며 "해고 결정은 기관 내부의 징계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규정 자체가 법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