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에… 인천시 2년전 조례 다시 주목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 국회서 논의
인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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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 현수막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강력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이미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해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2024년 1월 개정)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금지, 게시 기간 15일 이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인천시 전체 기준으로는 최대 1만1544개의 현수막이 게시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천시는 읍·면·동별 1개로 축소와 지정 게시대 의무화,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 법령 개정 의견으로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심사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은 도시 미관 훼손을 넘어 시민 안전과 정서적 안정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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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