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 후견인으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공적 입양체계 구축 후 안양시의 첫 사례다.


개정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입양 아동 보호 등 지자체의 책임 입양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역 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는 기존 민간기관이 맡던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복지·의료·법률행위 등의 역할을 공공체계 아래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의사결정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시는 아동의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추진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위탁가정 관련 지원사업도 빠짐없이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