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주파수 재할당대가 15% ↓… 5G SA 전환 의무 이행해야"
AI 시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고도화 노력 주문… 2.6㎓ 대역은 직전 할당대가 기준 재할당
양진원,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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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3G(3세대)와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재할당 대가를 최대 15% 할인하지만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를 통해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주요 변경사항을 알리고 사업자는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우선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이미 해당 주파수 할당 통신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서비스 품질을 위해 5G SA를 의무 이행하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망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객 불만이 큰 5G의 성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신고 기준)은 최대 2만개 이상 세워야 한다. 구축 상황에 따라 할당대가가 달라지는데 ▲ 1만개 이하 약 3.1조원 ▲ 1만개 이상 3조원 ▲ 2만개 이상 약 2.9조원이다.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2만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대가는 약 3조2000억원이다.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해 조정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기간도 줄일 수 있다. LTE 용으로 쓰이고 있는 2.1㎓·2.6㎓ 대역 가운데 사업자별 1개 블록은 이용기간 1년 이후 단축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증이 요구된다. 점차 시효가 다하고 있는 3G 용도로 활용 중인 2.1㎓ 대역은 사업자가 서비스 폐지를 승인받으면 주파수 이용 여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LTE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된다.
오는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1.8㎓ 대역과 2.6㎓ 대역은 이용기간 3년이다.
통신사간 입장이 상이했던 2.6㎓ 대역은 각사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이 적용됐다. SK텔레콤의 경우 2016년 해당 대역 60㎒폭을 1조2777억원에 낙찰(㎒당 약 213억원)받아 쓰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2013년 동일 대역 40㎒폭을 4788억원(㎒당 약 120억원)에 낙찰, 8년 동안 사용 중이다. 2021년 재할당 경매에선 LG유플러스는 5G 투자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 재할당 대가를 약 2169억원(㎒당 약 54억원)으로 낮췄고 SK텔레콤과 격차는 벌어진 상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어느 정도 5G를 끌고 올라가야 한다"며 "LTE에서 통신 3사 간 경쟁이나 정책을 되돌아보고 전반적으로 5G에서 2018년 3사 간 고르게 100메가씩 설정을 했던 정책의 후속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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