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주식매각 손실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재고자산 과다계상"
금감원, 상반기 회계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 분석해 공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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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기업들의 회계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계기업 주식투자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이 다수 드러났다.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공개 사례 10건 가운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고 그 외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공개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10건을 포함해 그동안 총 192건이 공개됐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의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하는 B·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상호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적발됐다.
A사는 당시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었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했다.
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맺고 유효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춘 것을 근거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해당 합의서의 신뢰성이 낮다고 봤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사업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개발비 과대계상은 개발 활동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부적절한 근거 등을 바탕으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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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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