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서비스(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치매 환자를 장기간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돌봄 공백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치매 환자가 단기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이용, 단기입원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1일 △종일방문요양 최대 2만 원 △단기보호시설 최대 2만 원 △단기입원 간병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 최대 10일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의정부시 송산·신곡·흥선·호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다.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휴가제(O)' 표시가 있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