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 공시 뜯어보니… "1년 전에 보고"
CFO 2024년 12월 수립한 '자동 매매'
전 부사장은 10월 사임 후 절차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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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시기 쿠팡 주요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분석한 결과, 해당 매도는 사태 발생 이전 수립된 계획과 퇴사에 따른 통상적 절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한국시각)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Gaurav Anand)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각) 자사 주식 7만5350주를 매도했다. 매각 대금은 219만달러(약 32억원) 규모다.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11월6일 추정) 직후 재무 책임자가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아난드 CFO가 제출한 '증권 소유권 변동 신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번 매도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계획'(Rule 10b5-1)에 따라 1년 전에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시 주석에는 "이번 매도는 보고자가 2024년 12월8일 채택한 거래 계획에 따라 이행됐으며 주로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에 이미 매도 시기와 수량이 확정된 자동 매각 프로그램이었다는 의미다.
프라남 콜라리(Pranam Kolari) 전 검색 및 추천 부사장의 주식 매도 역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 2만7388주(약 11억원)를 매도했다.
SEC에 제출된 쿠팡의 '수시 보고서'에는 콜라리 전 부사장이 지난 10월15일 회사 측에 사임 의사를 통보했으며 사임 효력 발생일은 11월14일로 명시돼 있다. 그의 주식 매도는 퇴사가 확정된 이후 진행된 절차로 사태 인지 시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 측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18일이다. 두 임원의 주식 매도(10일, 17일)와 퇴사 효력 발생(14일)은 모두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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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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