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농도 25㎍/㎥ 목표
용인=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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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을 목표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겨울철에는 미세농도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모색했다"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분야별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를 수시로 점검하며,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대기배출시설이면서 상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먼지 다량 발생업종에 대해 통합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지하철역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와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미세먼지 쉼터 21곳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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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