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