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주 52시간 예외' 빠졌다
근로시간 특례 기후노동위서 논의키로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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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한다.
또한 203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시간 제외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기업들의 의견에 동의했으나 여당은 특별연장근로 등 이미 시행되는 특례로 충분히 근무시간 보완이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표결에 불참함으로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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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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