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행사로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되어 13개 사례가 본선에 올랐으며, 이 중 경기도를 포함한 상위 6개 사례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5000여 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하고 이 중 1600여 명 대상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50억원을 징수했다.


행정 절차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에는 조사·압류·추심·강제 매각까지 최대 6개월 넘게 걸렸다. 하지만,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이 10일로 대폭 줄었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추적부터 압류, 강제 매각, 압류 해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경기도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기관, 금융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 성과다. 행정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은닉 공간까지 직접 추적해 압류·징수에 성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 간 협업 모델과 기술 기반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