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향사랑 기부제 '크리스마스에는 광명시에 기부를' 이벤트 안내문.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는 10일부터 24일까지 '크리스마스에는 광명시에 기부를'을 주제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광명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모든 기부자(주민등록지 광명시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고향사랑이(e)음' 온라인 플랫폼 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5000원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연말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연말 집중 모금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 답례품은 △광명사랑화폐 △한돈 생삼겹·생목살 세트 △훕훕베이글 세트 △무농약 참송이버섯 △쌀쿠키수제강정 △커피 드립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