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소식] 경관 조례 일부 개정안 시행 등
군포=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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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10일부터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 '군포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 행정 절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로 상향 조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색채를 포함한 입면 계획 등 변경 사항이 당초 건축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해 경관 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사 우수업체 표창
군포시는 지난 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애써온 대행업체 종사자들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수행 과정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자리다. 시는 간담회와 함께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우수업체 시상식도 진행했다.
올해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등을 중점 평가했다. 그 결과 우주환경과 청수환경이 각각 1·2위를 차지해 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시는 상여금 인상과 휴일을 확대하는 등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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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