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도 SNS 기록 내야 한다?… 미 정부, ESTA 입국 심사 강화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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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무비자 미국 방문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 SNS 최근 5년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공개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최근 5년 사용한 SNS 계정과 전화번호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 등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기 임기 시작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적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문객을 걸러내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한국 등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42개국은 별도 비자 없이도 관광, 출장 등을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비자 면제 협정 국적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침이 공개되자 인권 단체들과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 검열이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국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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