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관련 6건의 고소 건을 접수해 엄정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방송인 박나래 모습. /사진=스타뉴스


경찰이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해 총 6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나래가 피소된 게 5건,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게 1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는 같은 날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대응했고 해당 고소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인 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추후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받는 박나래의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대리처방, 불법 의료행위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의료 시설이 아닌 일산 한 오피스텔, 차량 등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이후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리·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철저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