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통영시가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을 돕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가구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국·도·시비로 선별 지원하던 제도와 별도로, 모든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이 지급되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저소득 한부모 수급 시 일부 차감) 등 연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여기에 통영형 사업이 더해져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시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 7월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10월 승인 결정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청소년(한)부모는 학업·취업·양육의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이 단절 없이 자기개발을 이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