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법무사가 17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소재 의성읍 궁전예식장에서 저서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최유철 법무사가 17일 의성군 의성읍 소재 의성읍 궁전예식장에서 저서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 법무사를 비롯해 의성 지역주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저서 소개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답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에 출간된 '민법의 구조'는 방대한 민법 체계를 전체적인 흐름 중심으로 정리한 해설서로 법률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함께 출간된 '형법의 이익' 역시 일상생활과 밀접한 형법의 핵심 개념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최 법무사는 행사에서 '법의 상식화'를 핵심 화두로 제시하며 법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다. 그는 "법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속 상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접한 다양한 법률 고민을 토대로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생활 속 법 상식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