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내달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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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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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8일로 지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공직생활 36년 동안 크든 작든 돈 문제에 연루돼 한 번도 구설에 오른 적 없다"며 "저는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 선고기일을 다음달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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