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2조 과징금 결정, 지루한 공방… 언제 얼마나 경감되나?
추가 제재심 이어질듯…결정은 금융위서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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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를 둔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지루한 공방이 결국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18일 열린 제재심의 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내지 못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추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 5곳(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추가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1차 제재심이 열린 후 2차 제재심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했을 때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추가 제재심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 결론이 나더라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즉 은행 5곳에 대한 최종 과징금 규모는 내년 3~4월에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제재심에서 은행들은 과징금 감경을 위해 '사후구제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이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데 사후구제 노력을 충분히 참작할 것"이라고 밝힌만큼 은행들은 총 1조3437억원(국민 6959억원, 농협 2527억원, 신한 1865억원, 하나 1093억원, SC제일 99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율도 96.1%를 기록한 것을 강조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소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사안은 65~100%, 중대한 사안은 30~65%, 경미한 사안은 1~30%를 반영한다. 과징금 법정 상한은 판매금액의 50%다.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이행하고 피해를 적극 배상하는 등 사후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업계에선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행위는 감독 규정 세부평가기준표상으로 1.7점을 받아 중간 단계인 '중대한 위반행위(1.6점 이상 2.3점 미만)'로 분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자율배상 등 조치를 통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내부통제 강화로 불완전판매 발생 요소를 최소화 했다"며 "금감원도 사후구제 노력에 따라 과징금 경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징금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제재는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첫 '리딩 케이스'라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며 "사후구제 노력은 어느 정도 참작하겠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선 명확히 짚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경감은 금융위원회 권한이어서 금융위가 최종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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