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에 대한 2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57)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이씨 변호인은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공황장애를 겪는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