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5]1.4조 재산분할 뒤집혀…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재계 10대 뉴스] ⑦대법, 2심 선고 오류 지적하며 파기환송 판결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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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25년 재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장미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 압박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휘말려 위기극복 해법을 고민해야 했다. 을사년 재계를 뒤흔든 10대 이슈를 짚어봤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로 세간의 주목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반전을 맞이했다.
지난 10월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이 잘못된 만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대외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책정하고 1조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약 300억원을 사용하고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규모는 향후 진행될 파니환송심에서 재책정 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은 내년 상반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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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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