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 사진-=뉴스1 DB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로 세간의 주목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반전을 맞이했다.


지난 10월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이 잘못된 만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대외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책정하고 1조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약 300억원을 사용하고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규모는 향후 진행될 파니환송심에서 재책정 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은 내년 상반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