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혼합형펀드 환매 대금 신청 마감 임박
금투협, 24일까지 신청 시 26일 공시 기준가 적용해 30일 지급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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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형·국내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환매 대금을 연내 수령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 처리 일정도 순연됐다.
펀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는 일반적으로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시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시간인 오후 3시30분이 지나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로 인돼 오는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 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거래 금융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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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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