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각 징역 5년 구형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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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에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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