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상승세 억제를 위한 세제 패키지를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뉴시스


정부가 환율 상승세 억제를 위해 세제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환헤지 상품과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외화의 국내시장 환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매각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 동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를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환헤지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하면 양도세 혜택을 준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인투자자들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올린다.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배당금 수익이 더 적게 계산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달러(약 239조원)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져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한 RIA와 환헤지 세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준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