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경찰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큰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