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이 주식' 사야 올해 배당금 수령 막차 탑니다"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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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 폐장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 배당 종목의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오늘(26일) 주식을 사야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30일 문을 닫는 올해 국내 증시에서 12월 말을 결산 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26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결산 배당을 2~3월로 늦췄지만 여전히 12월 말을 기준으로 배당을 확정하는 기업이 많다.
코스피200 구성 종목의 27% 수준인 54개사가 연말을 배당 기준일로 유지 중이다.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삼성물산, 한국전력, 삼성생명, 고려아연,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대형 종목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증권가에선 연말 배당락과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가 종목별로 다른 만큼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공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년 대비 배당금 감소가 없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액에 따라 14%부터 30%까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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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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