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연말연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마약류 투약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이른바 '도로 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칼을 빼 들었다. 투약 사실 입증 여부를 떠나 측정 거부 시에도 곧바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촘촘히 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현장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했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재량 없이 면허 취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로 교통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