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구성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울서부지법의 '1·19 폭동 사건 백서'에 따르면 법원은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백서에서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피해 복구액은 11억758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141명이다. 이 중 처음 기소된 49명은 지난 8월 1심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