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내년 1년간 비대면채널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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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새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비대면채널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상은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으로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다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면제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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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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