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항의에 주민 폭행해 시야장애… 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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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을 때려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28일 오전 0시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경비원과 실랑이 하고 있었다. 이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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