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이어 더본코리아 법인도 '무혐의'… 원산지 논란 종결
고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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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본코리아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실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와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으나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6월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를 지휘했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지난달 29일 서부지검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의 또 다른 제품의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백종원 대표도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덮죽과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 지난해 3월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진정이 접수된 4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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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솔 기자